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하려면 꼭 세무서방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업종 추가는 세무서 방문하지 않으시더라도 홈택스 > 신청/제출 에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통해 가능하십니다. 다만 그 업종에 다라 허가증 등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꼭 파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을 추가하신다면 그 업종에 대한 매출액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30
0
0
부부명의시 1가구 2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줄일수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채인경우 파는 순서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면 1세대 3주택자이십니다.2.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에만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3, 4.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5.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그 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 간 해당 주택을 1주택자로서 보유하신 상태로 양도하실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30
0
0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1.03.30
0
0
정부에선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하는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2주택자가 월세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그에 따른 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30
0
0
일반주거지 사업자 등록 ?갯수와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사업장에 두 사업자를 등록가능하긴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독립적으로 구분이 확실하여, 세무공무원이 실사를 왔을 때도 확실히 구분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30
0
0
연말정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30
0
0
버팀목 자금플러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팀목 자금플러스와 그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세무/회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www.sanha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28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30
0
0
자식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도 양도세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수준의 생활비 혹은 교육비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만 그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규모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30
0
0
프리랜서 소득신고관련 기장을 해야하는 경우와 아닌경우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소득세 신고 시 실제 장부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과, 업종과 매출액에 따른 기준에 맞춰 일정비율만큼 일괄적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추계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매출액 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할수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30
0
0
당첨수익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항목이 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의 경우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직접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던 공제항목들은 적용 불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30
0
0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