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청약 1순위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그 외 청약 순위와 관련하여선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관련 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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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중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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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도 증여로 판단되어 세금을 낸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결혼축의금이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다수의 심판례에서 ‘결혼축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므로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축의금 전액을 자녀가 사용했다면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 해당 금액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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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소득세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 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여부는 아래 사진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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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에 획득한 아파트분양권도 향후 종부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를 과세 하실 경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 분양권이 실제 부동산으로 등기되었을 때 그 때의 시점부터 주택으로 보아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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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종합소득세 감면 신청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까지 코로나 등의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작년 12월에 차량을 구입하셨을 경우 차량의 연간 감가상각비의 1/12만큼 작년의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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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세금처리 기장?직접? 어떤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숙박업을 영위하실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시며,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있으신 것입니다. 공부를 하시고 직접 처리하시면서 그 책임도 오로지 자신이 책임질 경우에는 직접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못하실 경우 비용이 발생하시더라도 맡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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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 혹은 전월세용 목적일 때 사업자 내는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실 지(주택임대포함), 상가용으로 사용하실 지(상가임대포함)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를 확실히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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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소득신고는.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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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개인사업자 등록시 연말정산은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해줄 뿐,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으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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