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년에 획득한 아파트분양권도 향후 종부세에 포함되나요??
20년에 획득한 아파트분양권도 향후 종부세에 포함되나요??
조정지역에 집이 두 채있고
조정지역에 2개의 분양권이 추가로있는 상태인데요ㅠ
분양권도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합산에들어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 자체만으로는 보유세(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분양권의 주택이 준공이 되어 등기를 하고 취득할 경우에 보유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를 과세 하실 경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 분양권이 실제 부동산으로 등기되었을 때 그 때의 시점부터 주택으로 보아 과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의 경우 2021년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이 1세대1주택 다주택중과세액을 판단할때 주택스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분양권은 단지 권리이고 부동산이아니므로 재산세/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등기이후부터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