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2억원 증여 후 다시 가져오는 행위는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대로라면 각각을 증여로 보아 각각 한번 씩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각각의 시차와 자금의 운용, 자금의 사용처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서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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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알바 인건비신고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 인건비는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인건비가 발생하면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소득을 지급하실 지, 3.3%의 원천징수만 하고 지급하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실 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실 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확실한 건 어떤 소득이든 세법상으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수반되는 것이며, 기타 노무와 관련하여선 인사/노무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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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한테 부동산 증여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을 제한 3천만원에 대해 3백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며,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도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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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빌려드리면 세무조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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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관해서 비사업자는 혜택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시장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등이 되는 것이지만 소비자는 말 그대로 그 창출된 부가가치를 소비하는 사람이므로 그 소비하는 데에 드는 세금도 함께 지불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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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질문입니다 절세컨설팅 사회적 통념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컨설팅 금액의 책정타당성은 아하 컨텐츠 정책 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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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 상가구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새로 취득하는 상가에 주택이 붙어있어 상가주택인 경우가 아닌 이상에야 주택의 수와는 무관하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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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갑종근로소득영수증과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곧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뜻하므로 해당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확한 여부는 그 요청한 은행에 문의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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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명의통장을 사용하는데 돌아가실경우 상속에 문제가 발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2. 상속자산의 이동으로 보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을 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될 것입니다.3. 맞습니다.4. 해당 자금의 출처가 질문자님 본인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가져오는 방법도 있으나, 그로 인해 차명계좌의 사용 등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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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부족한 자금 조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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