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질문입니다 절세컨설팅 사회적 통념상..
매출이 20억 정도 언저리 인데 절세 컨설팅을 받는데
사회적 통념상 매출대비 어느정도까지 컨설팅 금액을 설정해야 하나요?
현재 손비처리 하는건 좀 되는데 여기서 더 하다가는 시무조사 맞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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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세컨설팅의 업무범위를 정확히 알기어려워 예상수수료를 산정해서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통상 매출 20억원의 법인의 절세컨설팅을 진행한다마녀 가지급금정리나 주식소각 주식증여 합병 및 지분이전 등의 업무로 보이는데
매출20억이면 총 용역료를 많이잡아도 1500만원 이하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용역을 기재해주시면 예상 용역료를 알려드릴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컨설팅 금액의 책정타당성은 아하 컨텐츠 정책 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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