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만약 1년 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음 해 7월1일부터 자동으로 변경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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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개인연금도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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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수총액변경 신청은 언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수월액이 변경된 경우(보수 인상, 보수 인하, 착오 정정), 4대 사회보험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의무는 아니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변경된 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에 비해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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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면 장단점이 머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발생한 소득 전액에 대하여 신고하셔야 하고, 고의적으로 과소신고하셨을 경우에는 적발 시 추가납부세액은 물론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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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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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월세130만원 일반과세 월세 160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와 계약하실 경우 따로 징수될 부가가치세액이 없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으시며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 등으로 증빙만 가능하시면 둘 모두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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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기한후 발급시 가산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지연 가산세/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25 또는 7.25)을 기준으로 가산세의 비율과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급자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1% 가산세 2) 공급자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2% 가산세 3) 공급받는자 지연수취 가산세 : 공급받은 가액의 0.5%가산세 4) 공급받는자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받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음) 5) 공급자 전자 세금계산서 외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미발급가산세 1%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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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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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운영시 발생하는 광고수입의 세금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를 통해 발생하는 광고수입은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이므로 유튜브 자체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는 아직 없으며 해당 금액들 모두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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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증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율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증여하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달라지는 것은 증여재산공제액과 재산평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세율은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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