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으로 퇴사를 하게 됐는데 주거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급여에 대한 부분은 세무/회계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리고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Living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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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 근로장려금 대상 사업자폐기후 근로장려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 후 폐업신고를 하셨다면 폐업 후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십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왜 아닌지 저희로서도 알 수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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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 대상 등은 가구원 구성현황, 발생하고 있는 소득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부탁드리고, 국고의 무리 여부는 세법의 영역을 벗어난 질문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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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코인 수익이 생겼을때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국내 주식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여부, 지분비율, 시가평가액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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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세금은 내나요?(내면 어떤형식과 수익으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이거'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형태의 재산인지, 그 시가평가액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하며, 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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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용 개인연금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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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 방법 궁금합니다 ㅡ 만기지정금액vs순차상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상환계획을 10년 이상 장기로 설정하는 경우 이자비용만큼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며, 그 외 대출상환방법은 세무/회계와 관련없는 내용이므로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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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공익법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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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대신 저축해주신 월급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각각의 금전 이동에 대해 각각을 증여로 보는 것이지만, 부모에게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을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고, 자녀의 재산을 잠시 맡아두는 개념으로 보유하셨다가 다시 돌려주는 것 역시 증여에 해당하진 않습니다만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즉, 이체내역으로 그 내역이 확실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세무서 재량으로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므로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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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받기 좋은 연금이나 투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금저축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아래 내용 참고부탁드리고, 각각의 상품에 대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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