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or 일반과세자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지출하시는 비용들이 매출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시는 경우(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에는 일반과세자가 환급이 가능하여 유리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환급이 되진 않지만 납부세액이 적게 계산되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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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 또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0억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29억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며 예상세액은 약 9억9천만원입니다. 절세 방법은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떠한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관계를 명시해주셔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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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지만 새롭게 간이과세자로 편입되는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9/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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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신청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고, 이곳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이므로 회생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resu.klac.or.kr/resu/resu_info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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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대보험을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에 발생한 소득이 3.3%로 떼인 사업소득 뿐이라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별도로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올해 2021년에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뿐이라면 2022년 연말정산만 하시면 되고, 2021년에 사업소득도 함께 받으셨다면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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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으로 노안수술도 의료비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자신의 총급여액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였을 경우에만 그 초과액에 대해 일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만약 그 수술비 중 실손의료비로 보장을 받으셨다면 그 보장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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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직인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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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에서 기납부세액이 0원인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업체에서는 원천세액을 일부러 0원으로 설정하여 한푼의 원천세도 납부하지 않다가 연말정산 기간에 그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능한 방법은 아닙니다. 원천세 납부내역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어 확인하셔야 하고 이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끝난 경우 약 5월 쯤부터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도 조회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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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분양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분양 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전원주택이나 시골집에서 낼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에 있어서 그 사업장은 실제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등록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업을 그 위치에서 하실 경우에는 그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업종을 등록하기 위해서 허가가 필요한 경우 그 허가증도 필수로 첨부하셔야 하며, 동물생산업의 경우 요건으로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 등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예외적으로 ‘단독주택’에서 이뤄지는 ‘소규모생산’의 경우는 소음을 최소하기 위한 소음방지시설 등만 갖추어도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업종의 허가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와는 무관하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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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양도소득세를 내는 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거주자의 경우 외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 납부하지 않을 유인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거주자와 거래한 양수자로 하여금 원천징수를 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별도로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 및 납부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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