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의 재화나 용역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기존처럼 영수증만 발행가능합니다.
2.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를 보시면 개정된 세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검색어에 세법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https://www.moef.go.kr/nw/nes/nesdta.do;jsessionid=N0vZ6epUFhkYKA75eCwU95kv.node20?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
위 링크가 접속이 안되면 기획재정부사이트>뉴스>보도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