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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개미핥기136
지혜로운개미핥기13621.02.23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되 발행이 가능하다고 세무서로부터 듣긴했는데, 정작 중요한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까지 발행을 해야되는지는 그때 되봐야 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런정보를 네이버같은 뉴스를 통해서 알아야하는지 아니면 개정된 세법에 대한 정리된 웹사이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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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의 재화나 용역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기존처럼 영수증만 발행가능합니다.

    2.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를 보시면 개정된 세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검색어에 세법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https://www.moef.go.kr/nw/nes/nesdta.do;jsessionid=N0vZ6epUFhkYKA75eCwU95kv.node20?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

    위 링크가 접속이 안되면 기획재정부사이트>뉴스>보도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지만 새롭게 간이과세자로 편입되는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9/10/0002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 간이과세자 제도가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일반과세자였으나 4800만원 이상이고 8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들이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들은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보다 자세한 세법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