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성이 외조모로 부터 현금증여, 아버지로 부터 비생산용 토지를 증여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증여세의 경우 각기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부와 모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이상 합산되지는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계산이 될 것입니다만,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1천만원과 5천만원을 합산한 6천만원 중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1천만원에 대하여는 약 1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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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 배우자를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2020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이 비과세 대상인 실업급여 외 다른 소득금액이 없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귀하에 대한 배우자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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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답)을 팔았어요 세금은 어떠한것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를 양도하실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비사업용토지의 여부, 지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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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우편신고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등 자신의 업종과 상황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들을 우편신고하셔서 관할 세무서 혹은 가까운세무서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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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이전 회사 자료를 꼭 회사 통해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셔도 합산되어 연말정산될 것이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합산 신고 및 정산하셔도 문제되실 게 없습니다. 효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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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퇴사자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때 근로자로서는 10월까지 다니셨으므로 10월분까지만 공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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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임대업 사업현황 신고 시가 조회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업의 주택 시가를 조회하시려는 경우 우선 그 주택이 어떤 주택인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아파트(공동주택)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종류에 따라 조회하는 곳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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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에 관해 궁금합니다 저는 사대보험이 들어가구요 신랑은 안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4대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시는 것이고, 배우자 분이 3.3%의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가 각자의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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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둘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부부 각각의 2020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각자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이며,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 쪽이 소득공제 효과가 훨씬 클 것이므로 공통으로 적용가능한 공제의 경우에는 높은 쪽이 유리할 것입니다만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였을 경우에만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가능한 것이므로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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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할 때도 증여세가 부과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정기부금 단체 혹은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시는 것은 기부금이나, 그런 기부금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 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물 등으로 기부하시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3) 국가에서 정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시는 것은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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