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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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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시 6억 세금 공제.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10년 간 배우자분께 증여한 재산이 딱 6억원일 경우에도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발생치 않습니다.2.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시더라도 그에 대한 가산세 역시 0원입니다. 다만 명확한 자금출처를 위해 신고하시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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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모님집에서 살고있는데 바버샵(이용업)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이용업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이용업장에서만 영위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허가 없이는 사업자등록도 불가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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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대표자변경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우선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 변경 대상이므로 등기부터 하신 후, 해당 등기자료와 회의록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역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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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배민커넥트 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보수 외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되는 것인데, 이 때 종합과세소득은 사업소득일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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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출연료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대가를 수령한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여행상품권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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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하면 지방소득세 같이 신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0원이면 납부서가 나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신고는 원칙은 하셔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에 대한 가산세도 0원이라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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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는 누가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자이시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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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잔금모자간돈거래 대출받아갚을때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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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시 카드매출전표발행과 세금계산서 발행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힘듭니다. 회사가 어떠한 목적으로 해당 증빙들의 선택을 요청하는 것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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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 기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더라도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과세최저한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리과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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