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지급일 변경에 따른 세금변동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소득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것이고, 어차피 떼인 소득세액은 연말정산 단계에서 다시 정산될 것이므로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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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의 시가평가액이 되는 것이고,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7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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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거주용 전세계약을 위한 형제간 계좌이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가족이 부모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만,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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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탁금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해당 법원의 부동산 압류 공탁금이 결과적으로 회수하실 수 없는 경우라면 잡손실 등의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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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및 업무절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맞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셨다면 가능합니다.2. 부득이하게 사업용 신용카드나 법인카드가 아닌 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가족이나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그 분들이 연말정산을 하게된다면 그렇게 비용처리하고 공제받은 금액들은 직접 차감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3. 비용처리 자체는 가능하나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됩니다.4. 어차피 실제 신고할 때 일일이 첨부하는 것은 아니고,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올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5.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실 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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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상태에서 추가로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다른 곳에 일반사업자(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반사업자에 해당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의 간이과세자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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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무실 부동산압류 회수불가능법원공탁금계정과목은 뭘로 잡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해당 법원의 부동산 압류 공탁금이 결과적으로 회수하실 수 없는 경우라면 잡손실 등의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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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택의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 자체는 법무사 사무실 등을 통해 등기이전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처리된 후의 자료를 토대로 세무사사무실을 통하거나 직접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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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간의 친목회비도 증여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소액으로, 각자의 지분에 맞게 함께 사용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액이 커지고 해당 자금이 특정한 누군가의 자산취득자금이 되는 등의 사실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증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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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무실 시공사총회비용 입금에 대한 계정과목은뭘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적격증빙이 시공사에게로 발급이 되었다면 대납금 등의 계정으로 기존에 지불하였던 분개와 상계처리하시면 되고, 조합사무실에게로 발급이 되었다면 당초에 인식한 비용을 취소하는 분개 혹은 별도의 잡이익 등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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