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원래 직전월 야근 수당을 익월 15일에 잔특근비라는 이름의 기타수당으로 지급했었는데요! (고용보험과 소득세 주민세 제하고요!)
4월부터 25일 월급날에 함께 준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세금변동이 있을까요!?
원래 240만원 이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원칙이라고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15일에 줄때도 고용험 소득세 주민세를 제하고 준 것도 왜그런지 궁금하고 월급에 포함 시 이러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월의 다음 달 15일에 급여를 지급하다가 25일로 변경한 것은 세금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규정은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소득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것이고, 어차피 떼인 소득세액은 연말정산 단계에서 다시 정산될 것이므로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