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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및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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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가세 신고시 개인지출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하셨던 금액이더라도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부분에 대하여만 공제가능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없거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금액, 접대비 관련 금액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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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지 아닌지, 2년 이상인지 아닌지, 비사업용 토지인지 아닌지 주택인지 아닌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그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즉, 기본세율과는 별도로 다른 세율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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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소유의 주택을 부모님으로 소유권 이전시 증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 소유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증여등기를 통해 증여하실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증세법 상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부모-자녀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이므로 이전 10년 내에 따로 증여한 재산이 없으시다면 1억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며 그 세금은 약 5백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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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신청을 같이 5월에 하셨다면 역시나 지급도 같은 날짜에 될 것이나, 사람마다 어느정도의 시간차이는 완전 크지는 않지만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급일도 8월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조기지급을 위해 8월부터 검토중이며 9월에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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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한 조회를 어디서 할수있는지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한 조회가능 사이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https://rt.molit.go.kr/이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조회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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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지 아닌지, 2년 이상인지 아닌지, 비사업용 토지인지 아닌지 주택인지 아닌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그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즉, 기본세율과는 별도로 다른 세율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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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 계산하는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상장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통과가 되진 않았기에 그 세금도 아직 정확히 계산하긴 힘듭니다. 아마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총 3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므로 해당 30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것이나, 만약 해당 차익이 과세최저한에 걸릴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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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인 배우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연도에 근로소득금액이 있으시다가 무직이 되신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 중도퇴사자 간이연말정산을 통해서 간이로 연말정산이 되었을 것이고, 이후 그 해 취업을 하셨을 경우에는 새 회사에서 다시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이 확정될 것입니다만, 끝까지 무직이실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만약 애초에 한 해 내내 무직이셨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없고 그에 따라 떼인 세금도 없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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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한 질문좀 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자영업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가 해당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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