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는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①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②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③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은행에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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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어떻게 연말정산에 적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이혼 사유로 지급되는 양육비에 대해서 별도로 세법 상 공제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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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1년 새로운 년말정산 해택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올 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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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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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에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퇴사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정산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급여 정산 시 반영하셔서 추가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혹은 별도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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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기간에 못한 건 종합소득세기간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5월에는 이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였다는 가정 하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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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간이과세자입니다. 연말정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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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인데 실수로 주택청약통장을 연말정산으로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나오실 것이지만,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수정하시고 추가액 부분 다시 납부하시면 가산세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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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은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2%-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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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난임 의료비 공제 제한금액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총급여가 4천만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 300만원 - (4천만원 X 3% =120만원) = 18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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