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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인원이 많으면환급액수가많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인원 당 150만원 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료, 의료비 등 각종 공제제도에서 부양가족도 요건 충족 시 함께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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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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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가 최대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상품을 보유하고 카드사용은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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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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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가족 안경이나 렌즈 구매한 것도 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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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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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는 본인 포함 기본공제대상자 수 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의 경우 추가로 50만원 추가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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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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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수령 중이신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함께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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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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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의 연말 정산은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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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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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연말정산 퇴사 기간과 근로 기간의 공제 기간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점에는 임의로 정산하는 것일 뿐이므로, 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근로소득이 1월에서 5월, 9월에서 12월 발생하였으므로 총 9개월 간의 사용내역 등을 모두 반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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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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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직장이 여러군데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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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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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나 노인일자리 소득은 비과세로 인적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고, 다른 일자리도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불가능합니다.자녀의 경우 어떤 주식의 양도소득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상장주식이거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가 100만원 이하의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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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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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받을 때 카드사용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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