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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부모.조부모님의 증여 금액의 최저.최고 한도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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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월 106만원 이하 + 기타 소득 발생시 종합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연간 원천징수된 세액과, 연말정산 과정에서 계산된 최종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정산하는 것인데, 월 100만원의 근로소득일 경우 세액이 0원일 것으로 예상되어 원천징수세액도 없는 것입니다.2. 다만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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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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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뭐에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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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에 관하여 질문드릴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삼쩜삼이라는 어플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3.3%로 떼인 소득자들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해당이 없으며,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됨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정산절차도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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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가족공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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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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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가장 많은 환급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한 해의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이, 작을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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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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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저도 해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신다고 안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급여액 자체가 적어 전액 환급이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안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출하지 않으셔도 회사는 공제액 없이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혹시나를 대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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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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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시 세대주 기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마련저축공제의 요건인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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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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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수업 연말정산 교육비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요건을 갖춘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체육시설이 위법시설인지는 세법과 무관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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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징수했는데 연말정산이랑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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