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3년도 4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월 10만원씩 납입을 하고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때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안되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19년 5월부터 따로 독립하여 단독세대주가 되었는데,
500정도 까지 납입하다가 멈춘상태 였기에 19년도 연말정산때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년도 10월즘에 아파트 청약신청 시 계속 납입 중이어야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그동안 납입중지 했던 금액(400)까지 전부 넣고 21년 12월까지 빠짐없이 넣고 있습니다.
20년도 연말정산 때는 놓치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았는데,(연간 240까지만 가능하다 해서 2년에 걸쳐서 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네요ㅠ)
21년 11월에 결혼을 하면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되었습니다.
소득공제 조건 기준을 찾아보니 과세년도 12월 31일일 기준 세대주여야 된다는데,
이럴 경우 혼인신고 전(단독세대주)에 납입한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못받게 되는건지 싶네요.
만약 지금이라도(22년 1월) 남편과 세대주 변경을 하게된다면(연봉 7000이하 &무주택 조건 충족시) 21년도를 포함해서 앞으로도 계속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