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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거나 연말정산 기간에 재직 중이지 않으신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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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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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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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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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시간 근로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가입하는 상용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2.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3. 정확히 회사가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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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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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4대보험이 아니라 급여명세서 상 공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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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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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연말정산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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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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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3년차 입니다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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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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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의 양악수술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의료 목적의 쌍꺼풀 수술이나 양악 수술은 대상이나, 미용 목적의 쌍꺼풀, 양악수술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던 기간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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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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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집에 대한 대출금 이자도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①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③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④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⑤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한도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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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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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인의 연말정산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세법상 공제대상 배우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12월이라고 해도 과세기간 중에 이혼을 했으니 배우자공제인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전에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보험료와 교육비, 의료비만 해당이 됩니다. 즉, 인적공제에서는 제외하고,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공제 시 이혼 전까지 배우자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 후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소득요건을 충족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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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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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쉬고 이직하였는데 쉬는 달에 사용한 금액도 연말정산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2021년 중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던 7월, 8월, 9월, 10월 약 네달 간의 기간은 연말정산 공제대상 기간이 아니므로 반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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