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치료 목적의 양악수술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에 주걱턱, 심한 부정교합으로 인하여 양악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여 11월에 입사를하고 이번에 연말정산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치료목적으로 진행한 양악수술도 연말정산 의료비에 적용이 되나요? 당시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의료비가 안된다면
직불카드로 적용할 수도 있나요?
만약 의료비나 직불카드로 적용이 된다면 입사 전에 받은 수술도 연말정산으로 적용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