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공제대상 배우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12월이라고 해도 과세기간 중에 이혼을 했으니 배우자공제인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전에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보험료와 교육비, 의료비만 해당이 됩니다. 즉, 인적공제에서는 제외하고,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공제 시 이혼 전까지 배우자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 후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소득요건을 충족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