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초년생이라 연말정산 같은 업무는 잘 모릅니다ㅠㅠ
제가 2021년 6월31까지 근무를 하고 약 3-4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연말 정산 시에는 쉬었단 4개월에 사용한 금액은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ㅠ
연말 정산은 해도해도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근로자만 되는 것이므로 7월~10월까지 사용하신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처음 연말정산 할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알아야 할 것도 너무 많아서 너무 헷갈리고 어렵더라구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달에, 비용(공제) 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연말정산의 원칙 입니다.
하여,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 및 내려받을 때에, 쉬었던 4개월 치에 대해서는 빼고, 확인 및 내려받기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들어 가셔서 아래 첨부 그림처럼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쉬는 기간에 사용한 금액도 자동으로 홈택스 자료에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사하신 회사에서 퇴사시점까지의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월에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지출액 등 거의 대부분의 항목은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무직상태인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가 어려운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 중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던 7월, 8월, 9월, 10월 약 네달 간의 기간은 연말정산 공제대상 기간이 아니므로 반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