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연말정산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공공근로 를 2021년 2월 부터 6월 까지하다 끝나고 재계약 해서20 21년 12월 17 일 까지 하였는데 이런 겨우는 연말정산 어떻게 신청해야하는 몰 라서 질문을 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 계속되어 고용되어 있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월급 지급 시점까지의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서 기등록하였거나
미등록시 요청하시어 등록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지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공공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재직하셨던 공공기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를 통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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