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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이구아나45
그윽한이구아나4522.01.13

공공근로 연말정산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공공근로 를 2021년 2월 부터 6월 까지하다 끝나고 재계약 해서20 21년 12월 17 일 까지 하였는데 이런 겨우는 연말정산 어떻게 신청해야하는 몰 라서 질문을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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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 계속되어 고용되어 있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월급 지급 시점까지의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서 기등록하였거나

    미등록시 요청하시어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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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지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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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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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공공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재직하셨던 공공기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를 통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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