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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지빠귀279
예쁜지빠귀27922.01.13

직장 3년차 입니다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걸까요?

직장을 다닌지 3년차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위해 이걸해라 저걸해라...

대부분 참여하고있고 나름 잘하고있지 않나 생각은 하지만,

아직도 정확히 어떤 이유로 하는지는 잘모르겠더라구요

신입은아니지만 신입근로자라 생각하고 궁금증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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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에 대해 개인별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는 탈세방지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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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1년동안 발생한 급여소득에 대해 2022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세금신고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 회사가 대행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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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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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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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 세금을 먼저 국가에 납부를 하고,

    2.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 또는 추가징수 를 하게 됩니다.

    세법은 모든 사람이 [공정] 하게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공정] 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 부자라면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이라면 세금을 적게 내야 하는 것이며,

    - 비용을 많이 써 잉여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비용을 적게 써 잉여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께서 소득이 많은지 적은지, 카드 등 사용한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부양가족이 많은지 적은지, 장애인 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서 납부 할 세금의 크기가 결정 되며

    기존에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 할 때 세금을 많이 내셨다면은 -> 환급을...

    기존에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 할 때 세금을 적게 내셨다면은 -> 추가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말정산의 이유 입니다.

    궁금한 점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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