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 세금을 먼저 국가에 납부를 하고,
2.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 또는 추가징수 를 하게 됩니다.
세법은 모든 사람이 [공정] 하게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공정] 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 부자라면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이라면 세금을 적게 내야 하는 것이며,
- 비용을 많이 써 잉여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비용을 적게 써 잉여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께서 소득이 많은지 적은지, 카드 등 사용한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부양가족이 많은지 적은지, 장애인 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서 납부 할 세금의 크기가 결정 되며
기존에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 할 때 세금을 많이 내셨다면은 -> 환급을...
기존에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 할 때 세금을 적게 내셨다면은 -> 추가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말정산의 이유 입니다.
궁금한 점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