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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연간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지도 않은 세금에 대해서까지 환급처리될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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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바뀌는것과 해야할 것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기간에 자신이 적용받으려는 공제에 대한 첨부서류와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소화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여 정산받으시고, 그렇게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자신의 소득과 공제가 정확히 반영되어있는지 확인 후 마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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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 자녀 주거비 제공관련 세액공제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불가능하십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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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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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3인가족인데 궁금한것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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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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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쓰는데 돈을 낼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누구의 명의로 지출되었는지도 영향을 미치고, 대출금의 상환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 요건 충족시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저축의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대해서나 무주택자의 청약저축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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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다닌회사가 부도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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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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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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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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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출생기준 인적공제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의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연말정산이므로 2021년 내에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에만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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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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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료비는 몇%이상 적용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예) 총급여가 4천만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 300만원 - (4천만원 X 3% =120만원) = 18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연700만원이지만, ①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②장애인이나 ③65세 고령자 ④건강보험산정특례자 ⑤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A. 난임시술 의료비 X 20% B. 본인ㆍ65세 이상자 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 X 15% C. 위 2가지 항목 외의 의료비 X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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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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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이 15일부터 시작인데 혹시 그 기간 내에 신청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시더라도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마저 정산하지 못하신 금액을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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