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동생의료비도 제가 연말정산할때 합산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근로자만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생이 질문자님의 인적공제에 포함될 경우에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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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료를 요하는 어머니가 9월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해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증빙서류를 무엇으로 제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병원 해당 진료과에 진료예약을 할 때 서류발급을 위한 필요서류를 문의하시면 되는데, 보통 신청하시는 가족분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류를 함께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 때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사망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등 추가로 발급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망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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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기타소득,사업소득 확인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지급한 업체 측에 별도의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홈택스에서는 조회 불가능하십니다. 홈택스에서는 각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전산 상에 업로드가 되어야 조회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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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공제는 얼마까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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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으로 제세공과금 낸것 연말정산때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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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세금 거래후 각종 거래수수료등 정산대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거래수수료로 지출하신 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행이 완료된 것들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에 포함되어 계산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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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유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무직자 본인의 소득이 없으므로 본인에게는 의미가 없고 본인이 다른 누군가의 인적공제대상이 될 경우에 한해 그 분의 연말정산 시 반영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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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금액 이하인 경우 자녀로 공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부부에 한해서 공제신청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자식 또는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들은 반드시 인적공제를 하는 당사자에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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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부모님의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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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절세하는 좋은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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