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7,000만원 초과 ~ 1.2억 이하 : 250만원, 1.2억 초과 : 2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