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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에 본인만 거주할 경우에도(가족은 별도 거주)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2.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2년)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요건(2년)도 충족해야 합니다. 보유·거주요건을 계산함에 있어서, ’21.1.1. 부터 다주택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보아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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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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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말고 다음해 연말정산시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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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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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제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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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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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면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육아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는 2008.1.1부터 비과세되어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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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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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후 실직상태에서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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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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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는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직불카드의 서비스 항목으로 인해 일부 신용결제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만큼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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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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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당연히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차후 연말정산 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공제를 신청한 소득자와 기부를 한 자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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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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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입사하면 연말정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3월 말에 입사하셨으면 그 기간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다른 근로소득자들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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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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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매달 세금을 내는데 연말정산을 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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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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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병원비는 부부중 누구한테 올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보통 소득이 큰 사람에게 몰아줄 수록 유리할 수 있지만, 애당초 그 자의 다른 공제액으로 인해 더 이상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도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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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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