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말고 다음해 연말정산시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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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제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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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면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육아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는 2008.1.1부터 비과세되어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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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후 실직상태에서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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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는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직불카드의 서비스 항목으로 인해 일부 신용결제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만큼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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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당연히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차후 연말정산 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공제를 신청한 소득자와 기부를 한 자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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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입사하면 연말정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3월 말에 입사하셨으면 그 기간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다른 근로소득자들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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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매달 세금을 내는데 연말정산을 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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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병원비는 부부중 누구한테 올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보통 소득이 큰 사람에게 몰아줄 수록 유리할 수 있지만, 애당초 그 자의 다른 공제액으로 인해 더 이상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도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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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아이가 출생했는데 연말정산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귀속기간인 2021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한 번 공제됩니다.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의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도 물론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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