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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및 소득세 경비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한 비용들 중 사업과 관련한 비용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계상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제도는 매입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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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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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일반) 혼자서 근로소득시 낼 세금이 많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이지만, 내가 수취할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수취하시는 것이라면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라 차이가 없을 것이고, 되려 내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일부 공제받을 수도 있어서 더 유리하실 수도 있는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2. 부가가치세나 등록면허세 외 큰 차이는 없습니다.3. 사업자등록은 업종에 맞는 허가증 등이 있을 경우 그 허가증과 신분증, 등록하려는 사업장 관련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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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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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마 연말정산된 내용은 5월 신고 시 이미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지만,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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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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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중 사업소득세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세액이 1천만원 수준이라면 당연히 사업소득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였을 것이므로 부양가족 인적 공제가 불가능하십니다. 또한 사업소득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이 역시 100만원 초과라 불가능하고, 매출액이 1천만원이라면 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셔서 1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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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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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세금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칙을 따지자면 독립된 지위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나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에서 진행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일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하고,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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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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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는 증여세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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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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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근속연수, 세율 등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소득의 귀속시기가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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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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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든 기타친족을 합산하여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이고,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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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자가 예전에 양도세 신고한 취득금액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알고계신 내용은 맞으나, 당시의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를 신고인이 아닌 자가 함부로 열람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공동명의였던 분에게 문의하는 것 외에는 알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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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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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상속, 분양권?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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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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