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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조그만고래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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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상속, 분양권?

2012년 충주 아파트 분양권취득 - 부부공동명의

2014년 입주 후 실거주

2017년 충주 아파트 분양권취득 -부부공동명의

2019년 10월 입주

현재 2012년 취득 아파트 매매하려합니다

그런데 2017년에 와이프가 형제들과 아파트를 공동상속(50%)받았다가 처분했습니다

2012년 취득한 아파트를 매매할때 (아파트로만보면 3년내 정리시) 양도세면제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충북 충주는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17년도에 배우자분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2021년 세법이 개정되어 상속받은 주택을 2021년도 이후 양도하였다면, 충주 아파트는 상속아파트 처분일 이후부터 새롭게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최종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새로 보유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21년 이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