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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입니다ㅜㅜ 소득세금신고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종목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내년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해야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항목이므로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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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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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에서 서비스 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사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반영될 수 있으나, 기타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ex. 부양가족 등)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되어있을 것이므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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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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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대장 발급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재산세 부과대장은 관할 시군구청의 세원과에 방문하셔서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만 있어도 될 것이나 정확히 하기 위해 방문 전에 유선으로 문의해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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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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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홈텍스 체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 면세사업자는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사업자의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 버튼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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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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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사업장현황신고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해당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 면세사업자는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사업자의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 버튼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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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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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비규제지역)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2020년 8월 12일 이후 새로 취득한 권리라면 취득세 산정 시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므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3.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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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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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없이 받는 투잡 임금 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우선 지급하는 측에서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소액의 소득에 대해서는 알기 힘듭니다.2. 4대보험 가입여부가 아니라 해당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어 지급되는지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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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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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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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주택으로 사업자주소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도매 및 소매업에 대해서는 자택주소가 사업장 주소로 인정받기 힘들 수 있으며,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려면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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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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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계좌로 받은 월급, 근로소득 신고가 안 되어있을 때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받았다면 근로소득이 되실 것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 소명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그에 따라 미신고된 4대보험료나 원천징수세액, 근로소득세액이 가산세와 함께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취득신고하시고 정상적으로 근로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이를 증여로 신고하실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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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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