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부동산을 매도 하면서 양도세 관련하여 세무사가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등기와 건축물 관리 대장에서의 면적 차이가 많이 나서 제산세 부과대장(신축년도, 지붕재료, 구조 등의 내용포함)을 떼오라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해도 발급방법을 못찾겠네요.
구청에 무슨 과에 가면 되고, 신분증 외 다른 준비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재산세 납부확인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 납부확인서는 정부24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메인페이지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신분증을 지참하고 시,군,구청 등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제에 가서 세무과에 가서 발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구청 재산세과에 가면 될 것입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 위택스홈페이지에서(https://www.wetax.go.kr/main/) 납부 내역등을 출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부과대장은 관할 시군구청의 세원과에 방문하셔서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만 있어도 될 것이나 정확히 하기 위해 방문 전에 유선으로 문의해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구청에 지방세과에 요청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세 부과대장에서 별도합산, 종합합산, 분리과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유선 문의하시고, 관련 내용을 요청 및 피드백 받으신 후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