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주택으로 사업자주소변경 가능한가요?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종목: 행사대행업 일때
임차한주택으로 사업자주소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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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임차한 주택이 실질적으로 사업장 사무실이라면 가능합니다.
임차한 주택이라고 사업장으로 할 수 없는 법은 없습니다.
확실한 답을 원하시면 가까운 일선 세무서에 방문 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보심이 빠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지를 변경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지인 경우 실제로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소재지를 주택(주소지)으로 하였다면 전반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가능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에는 업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보통 자택에서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종으로,
임차주택인지와 상관없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도매 및 소매업에 대해서는 자택주소가 사업장 주소로 인정받기 힘들 수 있으며,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려면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차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소재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전입한 주소지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임차하고 있는 주택에서 사업을 운영하실 것이라면 사업장 주소로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업종으로 보아 사업자주소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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