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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도롱이63
정중한도롱이6322.01.02

임차한주택으로 사업자주소변경 가능한가요?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종목: 행사대행업 일때

임차한주택으로 사업자주소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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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임차한 주택이 실질적으로 사업장 사무실이라면 가능합니다.

    임차한 주택이라고 사업장으로 할 수 없는 법은 없습니다.

    확실한 답을 원하시면 가까운 일선 세무서에 방문 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보심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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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지를 변경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지인 경우 실제로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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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소재지를 주택(주소지)으로 하였다면 전반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가능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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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에는 업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보통 자택에서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종으로,

    임차주택인지와 상관없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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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도매 및 소매업에 대해서는 자택주소가 사업장 주소로 인정받기 힘들 수 있으며,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려면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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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차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소재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전입한 주소지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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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임차하고 있는 주택에서 사업을 운영하실 것이라면 사업장 주소로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업종으로 보아 사업자주소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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