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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2, 3, 4.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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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세금 납부 현황 확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으로 대부료는 이러한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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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이 나서 유상증자했을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현금을 투입하고 그만큼 회사 내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일 뿐입니다. 이 이상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결손의 해결방법은 현재 회사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가까운 회계사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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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처음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소속된 근무지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제대로 정산하시는 경우에는 문제 없지만, 그렇게 못하실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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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계산하는법을가르쳐주세요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3년에 3%라는 것은, 1년에 1%라는 뜻인지 연이율을 정확히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율이 1%가 맞다면 계산하신 방식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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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조정대상지역 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간주한 취득세율이 부과되는 것이 맞고, 현재 1주택자인 상황에서 분양권을 추가로 매수하실 경우 그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 수가 1개이므로 2주택자의 취득세율이 부과되는 것이나,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의 취득세는 분양권 형태로 취득하실 경우 그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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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사업비를 고려하더라도 연말정산 생각하면 이득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제혜택일 뿐 개인의 투자 여부까지 판단해드리진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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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작성 시 품목 작성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입니다. 따라서 품목은 어느 정도 해당 재화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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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낸곳에 세무조사 나올 확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세법 상으로는 실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없어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만 꾸준히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 대해서는 다른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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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취득세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 등의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추가로 취득한 신규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주택가액에 따라 1% ~ 3%의 취득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될 것입니다.2) 종전주택(A)와 신규주택(B)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규주택(B)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A)를 처분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 처분이 되지 않으면 신규주택(B) — 조정대상지역, 2번째 주택 — 에 대한 취득세율(8%)과의 차액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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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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