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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두개 일하는중인데 세금처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일단 지급하는 측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며 지급하는 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계산방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홈택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상대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조만간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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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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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재택근무한 이력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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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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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과외로 번 돈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열거된 소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연령이나 과외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과외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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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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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자들을 위한 메뉴가 따로 있으며, 해당 메뉴에서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들을 추가로 반영하여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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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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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일시적 추가소득 시 종합소득세 신고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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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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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된것 다음년도에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무신고하셨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최대한 빨리 서두르셔야 유리하십니다. 다음 해에 합산하여 신고 불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선 당초 납부하셨어야 할 종합소득세액은 물론이거니와, 그 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될 것이고, 당초 납부기한인 5월 31일부터 실제 납부하게되는 날까지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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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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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후 오히려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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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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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보험대리점, 개인사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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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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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각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충족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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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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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 소득자는 모두 그 다음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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