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연회비나 sms이용료는 어떻게 분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카드의 연 회비나 sms문자안내이용료는 모두 법인이 카드사나 은행으로부터 관련 서비스를 받고 납부하는 비용이므로 지급수수료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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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주택청약, 청년전세자금대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만 30세 이상인 경우 ②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기본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20세 이상 성년의 경우 분리된 세대로 보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르게 하고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청약 상의 조건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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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외에.근로확인서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려면 해당 기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모두 기한후신고와 기한후제출로 처리하셔야 하는데,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이고,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반납하셔서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셨으므로 미납된 4대보험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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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고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뿐만 아니라 홈택스나 손택스 어플을 통해 전자신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대면업무를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라 전자신고나 ARS신고를 지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신고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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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번호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등록되어 있는 휴대폰번호를 삭제하고 이전에 이용하였던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시면 다음날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 이전 휴대폰번호를 지우고 현재 이용하시는 휴대폰번호를 다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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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유중인 아파트 올해부터 오르는 종부세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주택과 관련한 세금은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모두 얽혀있어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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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부가가치세 면세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12월 말일부로 일정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는 특례(조특법 제99조의5)가 없어지고, 올해부터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 분납을 허용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조특법 제99조의10)가 신설됐습니다. 아래 링크의 기사에 나와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실 경우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 분납이 허용됩니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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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퇴사자 21년도 구직중인 대상자 5월 종합소득세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 보통 12월 31일 퇴사 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가 없는 시기이므로 반영될 수가 없었던 것이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자료들을 반영하여 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2. 현재 50만원 회사를 통해 환급받으셨을 것이므로 그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환급해줄 것입니다.3. 퇴직금은 종합소득금액과는 별개로 분류과세되는 항목이므로 관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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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이용한 증여의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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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각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한다면 동일한 세액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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