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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시 5월 종합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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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 일용직 신고 내역을 제가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지4월 말 5월 초 쯤 전부 조회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홈택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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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용카드,현금 효율적인 비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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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수정발행시 가산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제121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면서 착오에 의해 동일 거래처로부터 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제76조제9항제2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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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어느정도 증명가능한 자료는 있어야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6&cntntsId=109155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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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전 과거보증금 증여 추적?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만 가능성을 따질 내용은 아닙니다. 보증금이었을 기간 동안은 금전대차거래로 보았다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시점에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당 건은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서에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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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취분 비용처리(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가46015-1577, 1995.08.31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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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으로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될 경우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세법상 한국 거주자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하며, 해외 금융계좌 신고, 해외 부동산 신고 등 해외에 보유한 자산과 관련된 세법상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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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 토지(농지) 자녀인 저에게 명의이전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명의이전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농지이므로 법무사 등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세법과는 무관합니다.2.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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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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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4대보험 납부했다고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신고하지 않은 인건비가 적발되어 그에 대해 공단 등에서 부과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납부해야할 몫에 대해 사업주가 청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법적 절차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법률 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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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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