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전세보증금 2억7천, 5년전 추가 1억 부모님이 주셨는데 신고하지않은상태이고, 이제 다시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전세계약을 할 예정인데 전세이므로 자금출처조사서는 쓰지않으니 일단 과거 보증금은 그대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4년이후 매매를 할 계획인데요,
4년후의 미래에 아파트 매매시, 12년전 받았던 2억7천 전세보증금까지 증여세를 추징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10년 이상 지난것도 추징한다면 이번에 이사하면서 보증금을 상환하고, 당일에 다시 받으며 차용을 하려합니다. 아니면 5년전받은 1억만 상환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