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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카멜레온208
위대한카멜레온20822.04.19

10년이전 과거보증금 증여 추적?

8년전 전세보증금 2억7천, 5년전 추가 1억 부모님이 주셨는데 신고하지않은상태이고, 이제 다시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전세계약을 할 예정인데 전세이므로 자금출처조사서는 쓰지않으니 일단 과거 보증금은 그대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4년이후 매매를 할 계획인데요,

4년후의 미래에 아파트 매매시, 12년전 받았던 2억7천 전세보증금까지 증여세를 추징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10년 이상 지난것도 추징한다면 이번에 이사하면서 보증금을 상환하고, 당일에 다시 받으며 차용을 하려합니다. 아니면 5년전받은 1억만 상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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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자의 소득, 재산, 직업 등의 상황에 비추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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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가능성을 따질 내용은 아닙니다. 보증금이었을 기간 동안은 금전대차거래로 보았다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시점에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당 건은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서에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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