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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중과개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현재 세법은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에게 20%,30%중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내년 5월9일까지 한시적 중과배제기간이지만 중과배제기간이 지나면 다시 중과가 적용됩니다. 허나 비조정대상지역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한다면 대다수 서민층이 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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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셀프신고시 양도물건의 종류는 어디를 체크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기타건물이 아닌 주택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유형선택은 직접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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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세대주 한명에게만 부여되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체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재산분주민세는 7월까지 납부하는 주민세이며, 개인 또는 법인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 1일 기준,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의 크기가 330㎡가 넘는다면 1㎡당 25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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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급에 의한 월급여액을 계산할 때 월209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주5일제로 근무시 주40시간에 주휴시간(1일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고, 주휴시간을 반영하여 4.345을 곱하면 208.56시간입니다. 이를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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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가정주부일 때 세금을 어느 정도 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대상자는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자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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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후 상속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가액이 부동산 1억과 현금받아오신 경우가 전부라면 납부할 상속세를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어머님께 받은 금액은 사전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상속세수수료는 세무사사무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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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신고 시, 신분증 주소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 거주지 주소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신분증 주소는 정확하기 않기 때문에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강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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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체납한 국민연금 미납금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일단 미납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고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아니면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접속후 보험료조회를 통해 납부하실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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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과정에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소득이 존재했었는데 월세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인 근로자인경우에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 가능합니다.상기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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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서 돈좀 빌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금전을 빌리는 시점을 작성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5천만원인 경우 무이자로 설정하셔도 괜찮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년 후 상환예정이라면 차용증에 원금상환일을 2년 후로 설정하셔서 작성하고 차용증을 따로 보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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