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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세금계산서 입력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수기세금계산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작성일을 9월로 하셔서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지연발생가산세는 처리하지 않습니다.참고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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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나왔는데 가산금(중)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연체한적이 없으시면 관할 구청에 문의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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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차값으로 수표 1억을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1억으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목적이라면 수표를 현금화하여 분배해도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차량대금이 1억이라면 가족에게 입금하더라도 차량구매에 다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증여세 면제를 위해서는 자녀 5천만원, 배우자 1천만원, 손자 각각 2천만원 씩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대신 추후 차량 구매시 배우자와 손자에게 증여한 금액은 인출하지 않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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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용이 있는데, 소득공제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며 지출증빙은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비용처리를 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시 휴대폰 번호 입력하시면 홈택스를 통해 사용내역이 자동 조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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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상가 임대업시 분리과세가 낫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은 요건 충족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지만 상가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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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 후 가족에게 분배 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을 와이프와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에는 금전무상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억원 이하 : 10%1억원~5억원 : 20%5억원~10억원 : 30%10억원~30억원 : 40%30억원 초과 : 50%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에서 6억원까지 공제되며, 부모님은 증여가액에서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배우자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제한도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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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래자랑에서 상받은 금액도 세금을 내는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의 범위에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노래자랑을 통해서 받은 상금 역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상금이지만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상금이 이에 해당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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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입 카드사용액도 연말정산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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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부부공동명의에서 추가 1주택 구매시 각각 단독명의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단독명의나 공동명의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다만, 2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실 목적이라면 추후 두 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실 계획이라면 배우자증여를 진행하셔도 좋고,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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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안땠을때 소득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3.3% 원천징수하지 않더라도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지급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회사측으로부터 계좌이체로 받은 내역은 1년간 합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내년 5월에 신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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