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살인미수의 차이점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에 앞서 사망과 칼로 찌른 것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살인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면 살인죄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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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스크래치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가 수리비 상당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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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말없이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용자가 반려한 상황이라면 최종 언제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신 후 퇴사하시면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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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을 못받고 어떻게 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머지 돈에 대해서 상대가 임의 지급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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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①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1. 27.>민사집행법 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 ①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④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5. 1. 27.]가처분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취소되더라도 금전으로 회복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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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가 스톤칩 일명 돌빵 맞으면 자차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리비용과 자차를 어떻게 가입하셨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금전적 유불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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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유포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번호를 다른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 대화의 구체적인 경위나 전후 대화내용을 같이 파악해 보아야 할 것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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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당사자소송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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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구체적인 대화 경위와 내용을 보아야 겠지만 위 판례 취지에 비추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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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변경이후 부관존속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지정 처분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 처분에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유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도매인으로 간주된 이상 폐지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상의 도매시장업무대행자로서의 지위에 설정되었던 조건, 기한 등 종전의 부관 또한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된다고 할 것이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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