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말없이 퇴사해도 되나요?

사직서는 이미 4번인가 냈고 계속 반려당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나가기도 미안해서 계속 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해야하는데

마지막 사직서를 6월 14일에 7월 10일자로 제출했는데 또 반려당했습니다

이럴때는 7월 14일까지만 하고 퇴사를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용자가 반려한 상황이라면 최종 언제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신 후 퇴사하시면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4차례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의사를 밝혀 사용자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