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내추럴한솔개96
내추럴한솔개96
21.06.21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될까요?

저는 그 목소리톡이라고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면 여러사람한테 무작위로 가는 어플을 사용했는데 거기서 별생각없이 이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배가 고프다는 뜻으로 "존나 꼴리네"라고 했더니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꼴린다는말이 음란한 뜻도있지만 요즘 세대 제친구들도 그렇고 무엇인가를 하고싶을때 그런말을 사용하기도하고 사전상으로도 다른뜻이 있는데 이단어로만 가지고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이되나요?

앞뒤문맥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저말을하고 고소한다고하셔서 제가 뭘잘못했는데 고소하시냐고 이야기한뒤 나갔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