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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솔개96
내추럴한솔개9621.06.21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될까요?

저는 그 목소리톡이라고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면 여러사람한테 무작위로 가는 어플을 사용했는데 거기서 별생각없이 이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배가 고프다는 뜻으로 "존나 꼴리네"라고 했더니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꼴린다는말이 음란한 뜻도있지만 요즘 세대 제친구들도 그렇고 무엇인가를 하고싶을때 그런말을 사용하기도하고 사전상으로도 다른뜻이 있는데 이단어로만 가지고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이되나요?

앞뒤문맥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저말을하고 고소한다고하셔서 제가 뭘잘못했는데 고소하시냐고 이야기한뒤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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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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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대화 경위와 내용을 보아야 겠지만 위 판례 취지에 비추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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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대법원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한 판례 태도를 보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피면,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준인지는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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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여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에 따릅니다.

    질문자님은 배가 고프다는 뜻으로 "존나 꼴리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수사관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고픈 상태에서 '꼴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설득에 난항이 예상되며, 설득이 안된다면 이는 이를 들은 일반인들에게는 성적인 수치심이 발생할 수 있는 말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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