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민사소송 합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서 제출 기한까지는 기다려보신 후 판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금은 상대가 어떤 의사인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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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를 당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자고 하는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말탐지기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 않았다고 그 자체로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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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 소유 아파트 부인명의로 병경시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취등록세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취등록세는 증여 당시 아파트 가액을 알아야 됩니다.증여시 근처 법무사사무실을 사전 방문하여 상담을 다시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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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배달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가담했는지가 중요하고, 피해회복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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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될 수 는 있어 보입니다.다만, 닉네임만 가지고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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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사가 소견서를 안끊어주면 불법 아닌가요? 진단서 발급시 진단료를 추가로 받는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에서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여 진단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나 소견서는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진단서 교부를 위해 진료행위를 했다면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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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식배달 어플의 후기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기에 따라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을 적은 것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은 것이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적은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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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음주운전했을경우 처벌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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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한 영통 캡쳐했다는 전남친이 사진 못 지우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지난 고소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경우에 따라 소지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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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이고 35세 님자인데개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개명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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