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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물수리24
소탈한물수리2420.12.25

집행유예 기간이고 35세 님자인데개명이 가능할까요?

35세 남자이고 군필자입니다 경제사범으로 집행유예중인데 개명 가능할까요?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고 6개월 남았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언제쯤 될까요 개명신청을 하더라도 전과가 있다고 잘 안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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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개명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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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0. 16., 자, 2009스90, 결정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법원은 개명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명신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전과가 있다고 하여 개명신청권 남요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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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명신청은 행정상의 절차로 특별히 범죄 기록 등이나 바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하여

    개명신청이 제한 되거나 특별히 요건으로 감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명신청의

    요건을 잘 갖추어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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