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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0.12.26

모욕죄 민사소송 합의를 해야할까요?

상대방 2명을 모욕죄로 형사고발 후, 2인은 즉심판결을 받았습니다. (욕설 정도를 떠나 단지 미성년자+초범이라는 이유로)

그 후 반성없는 태도로인해 진단서 등과 함께 300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1명은 욕설의 정도가 매우 심해서, 변호사 무료상담 했을 때 500만원을 불르라고 했지만

다른 1명은 욕설의 정도가 제가봐도 약해서 300만원이 다 인정될거라 생각은 안합니다.

그 두사람에게 2일전 소장이 송달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대응하는걸 기다리거나, 그쪽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걸 기다리는게 답일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연락해서 합의의사가 있음을 밝히는게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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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대응을 우선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입장인지부터 확인해보고, 그에 맞추어 합의진행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현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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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까지는 기다려보신 후 판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금은 상대가 어떤 의사인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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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은 이미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사전에 합의 의사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미 처벌을 받은 점에서 상대방은 민사합의에 소득적인 것으로 합의를 제안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소송을 계속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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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모욕행위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피고인 모욕행위자들은 민사소송법상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욕행위자들에게 소장이 송달된지 2일 지난 상태라면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모욕가해자들과 합의 의사가 있다면 소송제기와 별개로 모욕가해자들에게 합의의사를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가해자들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소송절차를 통해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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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건 구체적인 사정이나 상대방의 의사 등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일지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님에게 합의의사가 있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조건이면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있다고 님의 의사를 전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는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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