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2명을 모욕죄로 형사고발 후, 2인은 즉심판결을 받았습니다. (욕설 정도를 떠나 단지 미성년자+초범이라는 이유로)
그 후 반성없는 태도로인해 진단서 등과 함께 300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1명은 욕설의 정도가 매우 심해서, 변호사 무료상담 했을 때 500만원을 불르라고 했지만
다른 1명은 욕설의 정도가 제가봐도 약해서 300만원이 다 인정될거라 생각은 안합니다.
그 두사람에게 2일전 소장이 송달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대응하는걸 기다리거나, 그쪽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걸 기다리는게 답일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연락해서 합의의사가 있음을 밝히는게 답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