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의 하자가 물건을 사용하기 힘들 정도의 하자이고 물건 판매시부터 있었던 하자라면 환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2가지, 하자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와 판매시부터 있었던 하자인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네요. 다만 최초 전화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부분이 증거로 남아있다면 이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처음부터 하자있는 물건을 속여 판 것이 아닌 이상 형사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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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식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의 문제는 아니고 민사 문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문제는 노트북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의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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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받기위한 다른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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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한마디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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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돈을 그냥 저한테 주신다는데 안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돈을 그냥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질문자님에게 나중에는 돈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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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신청을 했는데요 과연 승인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구조의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었다는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재판부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처벌을 받았다면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내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전부 송소했다면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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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증거로 이전에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죄명만 다르게해서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 접수는 가능하겠지만 동일 내용, 동일 증거라면 각하처분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존 죄명이 잘못된 것인지 법적용을 잘못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 본 후에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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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2. 1.>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6. 12.>[전문개정 2008. 3. 21.]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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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할때~심사가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 사유만 잘 소명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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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미신고한 회사 사장이 월급을 안주는데, 찾을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장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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