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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카구251
얌전한카구25120.11.27

어떤식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가 학생인데 아는형에게 노트북을 중고로 사려고 했어요50만원으로요 전 돈이 없어서 못살거같다라고 얘기하니까 돈은 천천히 주고 그형이 먼저 10만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다음날 부모님께서 사주신다고 그돈을 돌려받아오라고 하셔서 그형한테 사정설명을 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연락을 잘 안보시는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돈을 돌려달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형이 자기가 알아봤는데 니가준돈에 30프로만 주면된다 하면서 3만원만 주셨습니다 이경우엔 어떻게 처벌가능한경우가 있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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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의 문제는 아니고 민사 문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노트북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의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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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이미 알린 것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전액을 반환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바,

    매매계약의 취소로써 이에 대해서 원금을 반환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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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은 민사사안으로 보이며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아는 형과 노트북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10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질문자분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라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받은 10만원중 3만원만 반환하고 7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부분은 지나쳐 보이므로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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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서 처벌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 문제로 보이니 민사절차에 따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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