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은 민사사안으로 보이며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아는 형과 노트북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10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질문자분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라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받은 10만원중 3만원만 반환하고 7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부분은 지나쳐 보이므로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