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은 불법인가요? 단둘이 대화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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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처리 기간과 결과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인지를 담당검사실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형사조정위원회 때문에 기소중지 상태라면 위 절차가 끝나야 검사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지금으로서는 얼마가 걸릴지 예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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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비 돌려받을수 있나요 너무 억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근거를 찾아 가입비를 반환하라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소송에서 승소한다하더라도 해당 회사가 가입비를 반환할 능력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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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던지는거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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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이트에 실명을 거론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허위 사실이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특정성 및 위법성조각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형사고소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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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부개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위해서는 "매년 6월과 12월 2번 급여명세서.고용보험가입내역.사업자등록한내역서.원천징수영수증.기준소득월액이 기재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급여가 입금된 금융자료 등을 신고할 의무가있다라며 위 신고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일 경우 폐지되거나 면책이 취소가 되어도 이의가 없다"는 부분을 적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건 담당변호사님이 계시니 그 분께 의견을 여쭈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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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피의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고소사건 사건번호와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하신 후 법원 사건번호를 통해 해당 판결문을 열람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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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건비와 돈을 빌려 값지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인건비라면 팀장 말고 애초 일을 시킨 사업주에게 청구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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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이나 행동도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거나 또는 둘만 있는 상황에서 하는 말들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그리고 협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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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중 채팅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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