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조건부개시? 도와주세요?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직장은 다닌지 1년4개월이 다되어갑니다만, 회사가 대기업사내의 소사장제의 작은 도급회사인데요.작년12월달말까지하고 올해1월부터 근무지와 직장은 같은데 대표자와 상호만 변경되어 10월31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게다가 계속 생산 물량에 따른 성과급을 조금받을때도 있고 많이 받을때도 있는데... 꾸준히는 받아왔습니다.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8월부터는 성과급이폐지되어 일8시간 주5일제 기준의 기본급만 받아가고 있는 상태이구요.. 이런 상태라 더이상은 기본급만 받는 급여(세후161만원)로는 빚도 내며 어머니 부양하며 살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보정권고가 나왔는데 권고사항중 하나의 내용이 월 30만원 이상 급여를 더 받았을때에는 변제금을 다시 산정하여 제출해야하고, 매년 6월과 12월 2번 급여명세서.고용보험가입내역.사업자등록한내역서.원천징수영수증.기준소득월액이 기재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급여가 입금된 금융자료 등을 신고할 의무가있다라며 위 신고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일 경우 폐지되거나 면책이 취소가 되어도 이의가 없다 라고 적어내라는데... 제 잘못이 크지만... 결혼..을 포함한 경조사와 앞으로 무슨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옭아 매면... 다시 빚을 갚고 복귀하기가 너무 힘들어질것 같고, 변호사님께 여쭤보니 이대로 적어내면 조건부개시와 조건부인가절차가 나올거라고 얘기하시던데... 조건부없이 일반개시와 인가받거나 정 안되면 6월과 12월 두번 자료내는걸 1회로 내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서 서류를 떼다보면.. 다른 핑계를 대도 제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라 눈치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회생한다고 회사서 알게되면 제가 직장에서 퇴사당하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죄송하지만... 꼼꼼한 답변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